소기업 확인서

소기업 확인서 안내

2021년 7월 1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 3 및 감독 규정 개정에 따라, 국내 모든 신용카드사에서 법인 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 최대 0.5%로 조정되었습니다.(법령 허용 범위 기준)

해당 개정안에 따라 법인 카드 이용 금액 대비 0.5%를 초과하는 서비스(법인 리워드, 항공 마일리지, 오픈 마일리지, 할인 등) 제공률이 0.5% 이내로 조정됩니다. 단, 소기업의 경우 '소기업 확인서' 제출 시 유효 기간까지 예외 적용 가능합니다. 현재의 법인 리워드율 유지를 원하시면, 아래의 안내에 따라 유효 기간 내 재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발급 안내

  •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
  • 발급 문의/일반 상담 : 중소기업통합콜센터(1357)

유효 기간 안내

  • 발급 시기에 따라 유효 기간 부여 
  • 소기업 확인서 제출 시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연도 마지막 날까지 인정(현대카드 지침)
    단, 제출 시점에 유효 기간이 만료된 소기업 확인서는 인정하지 않음
    • 예시 : 유효 기간이 2021년 4월 1일 ~ 2022년 3월 31일인 소기업 확인서를 2022년 3월 31일 전 제출 시 2022년 12월 31일까지 인정되며, 2022년 4월 이후 제출 시 인정되지 않음
  • 소기업 확인서 제출 시 매년 12월 유효 기간 만료 및 갱신 안내 예정

소기업 확인서 제출

사업자등록번호

서류 첨부

* 입력하신 이메일 주소와 휴대폰 번호로 소기업 확인서 갱신 안내가 자동으로 발송됩니다.

PDF, PNG 파일만 첨부 가능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