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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7월 1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 3 및 감독 규정 개정에 따라, 국내 모든 신용카드사에서 법인 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 최대 0.5%로 조정되었습니다.(법령 허용 범위 기준)
해당 개정안에 따라 법인 카드 이용 금액 대비 0.5%를 초과하는 서비스(법인 리워드, 항공 마일리지, 오픈 마일리지, 할인 등) 제공률이 0.5% 이내로 조정됩니다. 단, 소기업의 경우 '소기업 확인서' 제출 시 유효 기간까지 예외 적용 가능합니다. 현재의 법인 리워드율 유지를 원하시면, 아래의 안내에 따라 유효 기간 내 재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.
* 입력하신 이메일 주소와 휴대폰 번호로 소기업 확인서 갱신 안내가 자동으로 발송됩니다.
PDF, PNG 파일만 첨부 가능합니다.
회사가 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?
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에서 소기업 확인서 발급 시 확인 가능합니다.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르며, 현대카드에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(1357)로 문의해 주세요.
기존 제공된 리워드율보다 낮아질 수도 있나요?
소기업도 규제 사항*이 적용되므로, 기존 리워드율이 회원별 총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소폭 하향 처리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법령상 제공 가능한 최대 리워드율을 산정하여 조정됩니다. *법인 회원의 카드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총비용(서비스 운영, 마케팅 비용 등)이 총수익(연회비, 가맹점 수수료 등)을 초과할 수 없음
중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시 상향된 리워드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?
아니요. 이번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, 중소기업기본법상 '소기업'으로 분류되는 법인에 한해 일부 규제를 완화 적용하고 있습니다. 중소기업기본법상 '중기업'은 확인서를 발급받더라도 0.5% 이내에서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