카드 혜택

법인 채무면제지원 서비스

임직원 법인카드 오용으로 인한 부정직 사고에 대한 지원서비스

혜택 기준
혜택
  • 법인카드 이용 회원을 대상으로 법인 면책서비스 제공
  • 법인사 임직원 법인카드 오용에 따른 준법훼손위험(Compliance Risk)에 대한 보상서비스 제공
기간
  • 2024. 1. 1 ~ 12. 31
대상
  • 대상 카드 기소지 법인 회원
대상 카드
  • MY COMPANY ONE,
    American Express® Corporate Platinum Card,
    American Express® Corporate Gold Card,
    American Express® Corporate Card (기명식 법인카드)
보상 범위
  • 법인사 임직원의 부정직 행위*가 발생하고, 아래 사유로 임직원의 대금 정산이 불가능한 경우
    • 임직원이 법인사를 퇴직한 경우
    • 임직원이 사망한 경우
      *부정직 행위 : 개인 용도로 카드를 이용하거나, 회사로부터 카드 이용대금을 정산받았으나 이를 카드 이용대금 결제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 는 경우
  • 서비스로 인한 보상금액은 카드 이용대금 결제일로부터 45일이 지난 후에도 법인사가 결제하지 못한 카드 이용대금 중 카드사가 최선의 회수 노 력을 한 금액을 차감한 후 채무를 면제해준 금액을 말하며, 연체이자 및 지연배상금 포함
보상 한도금액
  • 보험 기간 내 보상 가능한 한도금액
  • 대상 카드당 1천만원 한도
  • 법인당 5천만원 한도
사고 접수 및 문의
  • 법인 채무면제지원 서비스 관련 문의 : 1577-6000
  • 보상신청서 및 문답서 작성 후 첨부 서류와 함께 현대카드 발송
  • 우편 접수처 : (07237)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 현대카드빌딩 1관 10층
    현대카드 법인 채무면제지원 서비스 담당자 앞
  • 필수 첨부 서류
    • 임직원의 퇴직 시 : 해당 직원의 퇴직 사실 확인서
    • 임직원의 사망 시 : 해당 직원의 재직 확인서, 사망으로 인한 퇴직 사실 확인 공문
    • 사업(감사)보고서 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: 주요 주주사항 확인 용도(가장 최근 작성 서류)
유의사항
  • 신원보증보험으로 보험금 수령 및 채무금액 상환 시, 본 서비스와 중복 보상 불가
  • 서류 접수 후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  • 보상하지 않는 손해
    • 법인사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(단, 법인사의 임직원은 해당하지 않음)
    • 법인사 임직원 중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발생한 손해
      (최대주주, 지분 30% 이상 대주주, 과점주주이사, 본인과 배우자, 4촌 이내 혈족, 인척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여 30% 이상인 주주 대표이사(단, 고용 임원은 제외), 무한책임사원)
    • 보상 개시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
    • 모든 종류의 신체 손해 및 재물 손해
    •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
    • 신원보증보험(고객과 고용 관계에 있는 직원의 불법 행위(절도, 강도, 사기, 횡령, 배임)로 인하여 고용주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 드리는 상품)에서 보험금 수령 및 채무금액 상환이 가능한 사고
    • 전쟁, 혁명, 내란, 사변, 테러, 폭동, 소요, 노동쟁의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태
    • 지진, 분화, 홍수,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
    • 핵연료물질(사용된 연료 포함)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(원자핵 분열 생성물 포함)의 방사성, 폭발성 및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,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사고
    • 법률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위나 명령에 의한 몰수, 국유화, 징발, 파괴 또는 손상으로 생긴 손해
  • 카드 연회비(카드별 상이), 국내전용/국내외겸용 5,000원 ~ 1,000,000원
  • 카드 이용대금 연체 시 약정금리+연체가산금리 3%의 연체이자율이 적용됩니다.(회원별, 이용 상품별 차등 적용/법정 최고금리 20% 이내)
    단, 연체 발생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
    • 일시불 : 거래 발생시점 기준 최소 기간(2개월)의 유이자할부 약정금리 + 연체가산금리 3%
    • 무이자할부 : 거래 발생시점 기준 동일한 할부 계약 기간의 유이자할부 약정금리 + 연체가산금리 3%
    • 그 외의 경우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 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 대출금리* 중 높은 금리 적용

      *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금융기관 가중평균 대출금리(신규대출기준)

  • 상환 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과도할 경우, 귀하의 법인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
  • 법인신용등급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일정 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,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(연체금 보유, 법인신용등급 낮음 등)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• 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.
  •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  • 자세한 내용 및 이용 조건은 카드 신청 전 현대카드 홈페이지 및 상품설명서, 약관 참고
  • 준법감시심의필 제240116-015호(2024.01.16~2025.01.1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