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물차유가보조금카드

화물운송사업자가 주유(경유) 및
충전(LPG) 시 유가보조금 환급
충전(LPG) 시 유가보조금 환급
- 브랜드 : 국내전용
- 발급 : 개인명, 법인명
- 혜택 : 주유 할인, 유가보조금 환급
- 연회비 : 없음
- 등급 : 실버
- 출시일 : 2017. 01. 02
화물차유가보조금카드의 특별한 혜택
유가보조금 환급 | 화물차운송사업자가 전국 모든 주유소, 충전소 이용 시 화물차 최대 적재량과 유종(경유, LPG)에 따라 유가보조금 환급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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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유 할인 | GS칼텍스 지정 화물차 우대 주유소에서 경유 주유 시 할인(LPG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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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추가 할인은 GS칼텍스 화물차 우대 주유소의 당월 이용금액 300만원까지 적용
- 현장 할인은 리터당 15원 할인 적용 후 결제, 기본 할인 및 추가 할인금액은 익월 중순경에 체크카드 연결계좌로 입금
- 외상거래 및 회원과 주유소가 사전에 약정된 단가 또는 할인금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현장 할인 제외
- GS칼텍스 고시 기준유가 적용하여 할인(단, 현장 할인금액은 화물차 우대 주유소별 경유 소비자 판매가격 기준임)
- GS칼텍스 지정 화물차 우대 주유소는 GS칼텍스 홈페이지(www.kixx.co.kr)에서 확인
이용 안내
이용 방법 | 체크카드 : 주유 시마다 이용금액 결제 체크카드 + 외상거래카드 : 주유 시마다 외상거래카드로 거래내역 승인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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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 지급 방법 | 체크카드 이용일 기준 3영업일 내 해당 카드 연결계좌로 유가보조금 환급 |
- 외상거래카드는 신용∙체크 결제기능이 없는 카드로, 주유금액 및 주유량 확인만 가능
- 외상거래카드는 카드사와 별도 협약한 외상거래 가능 가맹점을 외상거래주유소로 등록 후 해당 주유소에서만 이용 가능
- 외상거래주유소 신청 방법 : 외상거래확약서 작성 후 필수 첨부 서류와 함께 등기 우편 송부
- 우편접수처 : (07237)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3 현대캐피탈빌딩 1관 10층 현대카드 MY COMPANY 화물차유가보조금카드 담당자 앞
신청 안내
신청 대상 | 화물차운송법인사업자 또는 다수의 화물 차량 소지 개인사업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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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 | 현대카드 MY COMPANY 화물차유가보조금카드 신청서 작성 후 필수 첨부서류와 함께 등기 우편 송부
우편접수처 : (07237)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3 현대캐피탈빌딩 1관 10층 |
필수 첨부 서류 | 법인사업자 : 신청서, 법인인감증명서 원본, 법인등기부등본 원본, 주주명부, 사업자등록증 사본, 차량등록증 사본, 통장 사본 개인사업자 :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차량등록증 사본, 통장 사본 |
- 외상거래카드 및 체크카드는 차량번호 단위로 1장 씩만 발급 가능
- 외상거래카드 이용 사업자의 경우 체크카드와 외상거래카드 동시 신규 발급 신청 필수
체크카드 이용 안내
신청 가능 은행 이용 안내 |
IBK기업은행, 신협중앙회, 우리은행, SC제일은행 계좌 보유 시 신청 가능 현대카드 가맹점 중 주유소 및 충전소에 한해 이용 가능하며, 이 외 가맹점 이용 불가 체크카드 결제는 일 5천만원, 월 1억원 한도 내에서 가능 결제금액이 계좌에서 즉시 출금되는 상품으로 계좌 잔액 부족 시 승인 거절 가능 일시불 결제만 가능하며 할부 이용 불가 도난 분실 시 체크카드 이용 정지는 현대카드(1577-6200)로 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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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은행별 이용제한 시간이 있으니 사용 시 주의(자정 무렵 5~10분)
- 이용제한 시간은 은행별 홈페이지 참고
- 발급 후 결제계좌 변경 불가(계좌 변경하여 카드 재발급은 가능)
유의사항
- 화물차유가보조금카드에 등록된 차량번호, 유종 동일 시에만 혜택이 지원됩니다.
- 차량번호 또는 유종 변경 시 해당 관할관청에 변경 신고 및 현대카드 재발급 후 이용 가능하며, 차량 톤수 변경 시는 관할관청에 사업자정보 변경 신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- 보조금 지급 한도 및 지원단가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.
- 자세한 내용은 카드 신청 전 현대카드 홈페이지 및 상품설명서, 약관 참고
- 준법감시 심의필 제210901-011호(2021.09.01)